"싸게 팔 권리" 유통협회, 할인율 34%로 제한한 프랑스법 비판

김성식 기자 2023. 12.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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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한 유통협회가 '저렴하게 판매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매가격 할인율을 34%로 제한한 프랑스를 비판했다.

지난 3월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데크로자일레법은 유통업체가 생필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할인율을 34% 이하로 제한했다.

현지 공영방송인 프랑스앵포는 "소비자들에게는 비보"라며 "기저귀 3팩을 1팩 가격에 판매하는 대규모 판촉 행사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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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되는 데크로자일레법…제조업체 보호하려 유통공룡 규제
프랑스 파리의 대형 슈퍼마켓을 찾은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 2023.9.1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의 한 유통협회가 '저렴하게 판매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매가격 할인율을 34%로 제한한 프랑스를 비판했다.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마당에 대규모 판촉행사까지 사라지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통협회 유로커머스(EuroCommerce)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프랑스 데크로자일레법을 규탄했다.

크리스텔 델베르헤 유로커머스 사무총장은 "도·소매업체가 범유럽 차원에서 제품을 매입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역내 단일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유럽연합(EU) 규정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데크로자일레법은 유통업체가 생필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할인율을 34% 이하로 제한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유통업체가 출혈 경쟁으로 줄어든 영업이익을 메우고자 영세 제조업체를 상대로 염가를 강요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농산물에 한해 할인율을 제한한 에갈림법의 적용 품목은 생필품과 가공식품, 화장품·약품 등으로 확대된다. 현지 공영방송인 프랑스앵포는 "소비자들에게는 비보"라며 "기저귀 3팩을 1팩 가격에 판매하는 대규모 판촉 행사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프레데릭 데크로자일레(르네상스당) 하원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공급업체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프랑스 유통공룡인 까르푸는 규제 법망에서 제외된 다국적 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며 법 시행을 1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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