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본 여성 ‘50일 스토킹’…집까지 침입한 무직 20대男

박선우 객원기자 2023. 12.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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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후 집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쯤 피해 여성이 거주 중인 경기 안성시의 모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까지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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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리 지르자 도주…옥상서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후 집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쯤 피해 여성이 거주 중인 경기 안성시의 모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다할 직업이 없는 그는 약 50일 전 길거리에서 B씨를 본 뒤 피해자 집 인근을 맴돌거나 미행하며 집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까지 침입했다. 그를 발견한 피해 여성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 사건 당일 오후 7시45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된 A씨의 휴대전화에선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 측에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시도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 조치의 일환이다. B씨에게 스마트 워치 등 신변보호 조치도 함께 취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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