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폭행범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김성현 기자 2023. 12.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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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창진(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의 취업 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 판결 내용도 유지했다.

마씨는 지난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지난 2021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마씨는 도주 17일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고, 양형 요소도 모두 참작됐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의 자유 의사로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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