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투약오류·괴롭힘까지 ‘환자안전사고’ 여전…정부 전담인력 배치 기준 강화 추진
낙상이나 약물 투약오류 등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관련 교육·홍보 활동도 확대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2015년 제정된 환전안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19년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공공의료원 15곳 퇴원환자 7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위해사건 발생률은 9.93%, 이중 사망사고 발생률은 4.2%였다. 2021년 기준 전체 입원환자(915만9549명)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면 2021년 환자 안전사고 사망 건수는 약 3만5777건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2916건·도로교통공단)보다 12배 이상 많다. 올해 5월엔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제1차 종합계획이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마련·확충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이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환자안전 인식 강화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자료를 보급하기로 했다. 환자안전 캠페인 참여자 수를 연간 4300명(2022년)에서 2027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1년 구축된 ‘환자안전 소통 플랫폼’(Safety Hero)의 기능을 높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환자와 보호자, 유관단체들이 정책 수립 의견을 내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인력 배치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상 수 기준 150병상, 100병상, 50병상 의료기관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 배치율 25%(2022년)를 2027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 예방 교육·활동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환자안전 관련 데이트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도 정비한다.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단계적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실증자료 수집 분석 기관을 15곳에서 오는 2027년 75곳까지 늘린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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