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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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주요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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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 영세상인 대상의 일수 채권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해 55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모집된 투자금만 109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해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장 대표 등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며 “금융투자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 5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부터 일부 혐의를 통보받은 후 압수수색을 거쳐 9월 장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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