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윤철 합천군수, 벌금 9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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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상남도 합천군수가 1심에서 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3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선거 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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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지역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상남도 합천군수가 1심에서 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3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는 지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와 결부돼 후보자의 인물·정책을 평가 받는 기회를 박탈하고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탈락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크지 않고 당선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이날 90만원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한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선거 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선관위는 김 군수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군수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회부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을 재판부에 적의 판단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김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며 "군민만 보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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