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전북도의원 "학생들 학교에서 탄소중립 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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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제도화하는 조례가 전북에서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한정수 의원(익산4)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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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제도화하는 조례가 전북에서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한정수 의원(익산4)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 확대,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학생들은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는 미래 세대이자 주체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생태전환 등 환경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은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2024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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