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등 9명···결국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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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4명을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전 구로구 건축과장,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 5명도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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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직원 · 브로커 등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주요 임원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4명을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전 구로구 건축과장,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 5명도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2019년 사이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해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모집된 투자금만 1090억원에 달한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밖에 자산운용사 임직원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펀드자금을 개인 자산 증식에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9월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거쳐 9월 장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의 기각에 지난달에도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법리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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