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부산시의원 “승차구매점, 규제 사각지대 속 방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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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북구 제1선거구)이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승차구매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대근 의원은 "부산 내 최대면적을 가진 곳이 758㎡이며 100㎡ 이상 7곳, 최소 면적은 24㎡, 평균 66㎡ 수준밖에 되지 못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만 부과할 수 있어 부과대상이 제한적이고 부산시 승차구매점 총 64개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매장은 겨우 8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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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매장은 8곳, 평균 35만 5000원에 불과
현재 부산의 승차구매점은 총 64곳(버거킹 11, 맥도날드 27, 스타벅스 21, 롯데리아 1, 풀바셋 1, KFC 1, 이마트24 1, 주차편한약국 1)이며 최근에는 편의점과 약국으로까지 그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박대근 의원은 “부산 내 최대면적을 가진 곳이 758㎡이며 100㎡ 이상 7곳, 최소 면적은 24㎡, 평균 66㎡ 수준밖에 되지 못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만 부과할 수 있어 부과대상이 제한적이고 부산시 승차구매점 총 64개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매장은 겨우 8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부과금액은 약 100만원이고, 최소 부과금액은 9만원 정도로 평균 35만 5000원 수준에 불과해 승차구매점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등을 인식하고 지난 2021년 9월 ‘부산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추진된 ‘부산시 승차구매점 현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없이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승차구매점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법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국토부와 시 조례가 2년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이제 겨우 현황 파악에 나서는 부산시 모두 질타하며 “시는 단순한 현황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강화하고 시·구·군와 전문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즉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승차구매점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승차구매점이 야기하는 문제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황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시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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