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명절 문자 발송, 법 위반 소지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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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명절 인사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 발송' 사업을 시작하며 총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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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명절 인사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 발송' 사업을 시작하며 총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장우 시장의 명절 인사말과 지역 행사 협조자 감사 문자, 문화·예술 행사 안내 등 내용의 문자를 시민 7만 5천 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에서 "시의 예산으로 시장의 개인적 명절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개인 인사를 하고 싶으면 사비를 내야지 국민 혈세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대전시 예산이 '시정 홍보' 아닌 '시장 홍보'를 위해 사용됐다"며 "예산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 및 배임 등 법 위반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 측은 "선관위에서 검토받은 결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시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도 문자 메시지 홍보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했지만, 최근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시의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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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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