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전복버섯죽' 세균수 기준 부적합…회수조치

송종호 기자 2023. 12. 14.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대기업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형태의 전복버섯죽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중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J제일제당(주) 진천 공장에서 제조한 '전복버섯죽' 제품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이 판매 중단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식약처 "위해식품 회수 협조" 당부
[서울=뉴시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J제일제당(주) 진천 공장에서 제조한 '전복버섯죽' 제품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유명 대기업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형태의 전복버섯죽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중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J제일제당(주) 진천 공장에서 제조한 '전복버섯죽' 제품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이 판매 중단 조치했다.

해당 제품의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이며, 포장 단위는 2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품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