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스토킹 처벌 가능"

김도균 기자 2023. 12. 14.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화제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화제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한 빌라에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새벽 시간대 30여 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장현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