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양촌·용정 일반산단 공사현장 노후차량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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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한 차량이 경남 고성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해 매연이 발생하지만, 경남도와 군의 행정지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견에서 "말소 차량과 노후화된 차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등은 무엇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경남도와 고성군은 100억원 이상 공사장의 2005년식 이전 건설장비 사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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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한 차량이 경남 고성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해 매연이 발생하지만, 경남도와 군의 행정지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성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일원 약 157만4천366㎡ 면적에 사업비 8천404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것으로 2027년 준공이 목표다.
노조에 따르면 고성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할 때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연식이 오래된 기계는 사용을 제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2000년 이전 연식 또는 등록이 말소된 굴절식 덤프트럭이 작업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회견에서 "말소 차량과 노후화된 차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등은 무엇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경남도와 고성군은 100억원 이상 공사장의 2005년식 이전 건설장비 사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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