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직사퇴 안하면 17일 징계위 회부

임세영 기자 2023. 12. 14.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사퇴·탈당 결의안을 촉구하며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와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류 의원을 재차 압박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13일)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류호정 의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사퇴·탈당 결의안을 촉구하며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와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류 의원을 재차 압박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13일)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류호정 의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속 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 의해 출당·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류호정 의원실 모습. 2023.12.14/뉴스1

seiy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