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범행했다고 해라"…범인 여친 10대 증인에게 위증 시킨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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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라고 시킨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A씨는 사건 의뢰인 B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건 관련자이자 B군의 여자친구 C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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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10대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라고 시킨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A씨는 사건 의뢰인 B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건 관련자이자 B군의 여자친구 C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 C양의 어머니 소유 가상화폐 6억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당시 B군은 C양이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양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썼다가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씨는 B군이 이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고 C양이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로 했다.
A씨는 C양에게 "B군이 빨리 출소하려면 C양 혼자서 가상화폐를 처분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켰다.
이에 C양은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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