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학회,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 개최

이학범 2023. 12.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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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 현장 이미지.
메타버스 콘텐츠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콘텐츠의 진흥을 위해서 등급 분류 기준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절차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가 14일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동혁 사무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종착지로, 현 시점에서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지만 결코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미래에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관련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
토론회는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위해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가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 특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철우 변호사가 '게임사업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메타버스'에 대해 발제했다.

이승훈 교수는 메타버스 초기에는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소비의 주체를 넘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개인창작자로 영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게임이거나, 게임과 유사하다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단순 소통의 장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맺으며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등 주체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메타버스 내 콘텐츠들이 게임과 유사하다면 게임과 유사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영리가 전제될 때는 보다 강력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변호사.
이철우 변호사는 이전 메타버스 콘텐츠에서 등급분류 제도가 악용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고시가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게임산업법 적용에서 배제될 경우 유해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게임산업법 적용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명확히 고시가 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불가능한 문제"라며, "게임물에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 등급분류 기준, 준수해야 할 절차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고시의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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