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SD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정’ 50·150mg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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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한국엠에스디의 유방암 치료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50·150mg을 허가했다.
'투키사정'은 최소 2회 이상의 항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요법으로 치료한 이후에 재발한 HER2 양성 국소진행성이나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항체치료제 '트라스투주맙'과 세포독성항암제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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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한국엠에스디의 유방암 치료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50·150mg을 허가했다.
‘투키사정’은 최소 2회 이상의 항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요법으로 치료한 이후에 재발한 HER2 양성 국소진행성이나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항체치료제 ‘트라스투주맙’과 세포독성항암제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투카티닙은 암 세포에서 과발현하는 HER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KI)다. HER2의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세포의 생존·증식·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이다.
식약처는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ER2 양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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