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시즌···규정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될 수도

송이라 기자 2023. 12. 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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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선임 기한과 감사인 자격 요건 등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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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회사유형별 상이···대형비상장사 기준 변경
서울경제DB
[서울경제]

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선임 기한과 감사인 자격 요건 등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사로 분류되는 자산 기준이 종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돼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임 기한과 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10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 1274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사 자산과 유한회사 편입 증가 등 영향으로 2020년 3만 1744곳에서 2021년 3만 3250곳, 2022년 3만 7519곳으로 늘었다.

먼저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 41개사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등록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감사반 불가) 역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부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비상장사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 중 처음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은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유한회사 기준은 비상장사와 사실상 동일하나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에 차이가 있다. 회사의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선정하되 감사가 없는 경우엔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사원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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