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무혐의…경찰 "구체적 제보 有, 수사 안하는 게 더 이상"

장진리 기자 2023. 12.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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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35)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이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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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35)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이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그는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며 수차례 결백을 호소했고, "억울함을 조속히 풀겠다"라며 지난달 6일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진행한 마약 시약 검사를 포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모발, 손·발톱 정밀 감정 등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것은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지드래곤을 둘러싼 사건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경찰이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김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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