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몸무게 90kg 넘어요, 근데 현역이라뇨”…고도비만도 현역병 입대해야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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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과제충과 저체중 인원도 현역병으로 복무하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

과체중·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현역병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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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가 과제충과 저체중 인원도 현역병으로 복무하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 과체중·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려는 취지이기도 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MI는 18.4 이하를 저체중, 25∼29.9를 과체중으로 분류한다.

전 대변인은 “각 진료과 전문의의 전문 소견을 종합해 완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현역병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췄다. 상한의 경우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이 모두 3급 현역으로 분류된다.

전 대변인은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방안이냐는 말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BMI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런 측면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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