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보험 급여 횟수 16→20회"

이성훈 기자 2023. 12.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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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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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여성 중증 질환 가운데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로 경감될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합니다.

당정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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