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판매·투약한 일당 징역형
박미라 기자 2023. 12. 14. 16:04
감기약과 같은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들어 투약하거나 판매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51)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한 뒤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과 각종 기구를 이용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제조 과정을 따라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한 필로폰의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면서 투약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스스로 제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면서 “다만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제조 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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