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간다…軍, 판정 기준 완화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23. 12.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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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과다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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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2023.2.1/뉴스1
체중 과다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일 경우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한다.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이고,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던 ‘고도비만’ 대상자들은 모두 3급 판정(현역)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마련이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선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율 급감 등 인구절벽이 심화되면서 현역병은 2010년 65만 명에서 올해 5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40년엔 35만∼36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해 입영하는 현역병도 2020년 23만 6146명에서 지난해 18만 6201명으로 줄어 내년부터 육군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대가 헤체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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