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당내 신중론에도 1순위 법안 선정

송기영 기자 2023. 12.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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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율 넘는 대출 계약 원천 무효법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7월 발의
관계 부처 “과도한 규제로 위헌 소지” 반대
민주당, 연내 처리할 1호 법안으로 선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금융 음성화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이재명 당 대표가 입법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법부무는 과잉 입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할 1호 법안으로 이 개정안을 선정한 것이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 개정안은 부작용 우려와 위헌 소지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중단한 법안이다. 금융권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불법 사금융이 더욱 음성화돼 저소득층이 고금리 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국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면서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소득층은 늘고 있다. 2010년 12월말 220만명이었던 대부업체 거래자는 지난해 말 98만명으로 줄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3만9000명~7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 추정치에서 최소 2000명, 최대 3만4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민주당에서도 “불법 사금융 잡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상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너무 힘들었던 사례가 많다”며 신중론이 나왔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당시 개정안에 대해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부담을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이자약정 또는 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최고이자율 위반 시에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규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자의 효력까지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 과도한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법사위는 해당 부처 간 반대 의견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개정안 논의를 중단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1순위 처리 법안으로 이 개정안을 제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더욱 음성화할 뿐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사적 계약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 불법 사금융의 형태도 다양해져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이를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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