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 28곳 정비…"25년 간 멈춘 곳도"

강승남 기자 2023. 12. 14.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돼 방치중인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허가취소)를 유도한다.

제주도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차 정비계획에 포함된 장기방치 건축물 21곳 중 공사가 재개된 3곳과 건축허가가 취소된 2곳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은 이번 3차 정비계획에도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3차 계획 공고…공사재개 지원 4곳·안전관리 11곳
터파기 단계서 중단 등 13곳은 허가취소 후 자진철거 유도
제주도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 평화로변에 있는 관광호텔로, 1994년 건축허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지만 1997년 공사가 중단됐다. /뉴스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돼 방치중인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허가취소)를 유도한다.

제주도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제3차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28곳이다.

대표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 인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짓다만 관광호텔이다. 이 호텔은 1994년 2월 건축연면적 4만7405㎡,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7년 공사가 중단된 뒤 25년 동안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09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제주시 도평동 국제아이스링크장도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국제아이스링크장은 건축연면적 1만156㎡ 조성 할 계획이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들어설 예정이던 관광호텔 한곳도 20%의 공정률(골조)에서 공사가 25년째 중단된 상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대부분 주요 도로변이나 도심지에 위치하면서 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가설울타리 설치와 교체 등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건축 당시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착공했지만 대부분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릴 때도 해당 건축물들의 경우 공사가 재개되지 않아 향후 정상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주도는 3차 정비계획에 따라 우선 공사 재개가 가능한 4곳은 건축주가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평동 아이스링크장을 포함해 터파기 단계 등 원상복구가 가능한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된 13곳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려 건축주 등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 평화로변의 관광호텔을 포함한 11곳은 안전조치 후 현상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대상 건축물들은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데다 자금난·부도·소송 등으로 인해 시행사·시공사·투자자 간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차 정비계획에 포함된 장기방치 건축물 21곳 중 공사가 재개된 3곳과 건축허가가 취소된 2곳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은 이번 3차 정비계획에도 포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돼 오랜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대부분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강제성이 있는 철거명령을 내리기에도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쉽지 않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