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홍천 女신도 집에서 목사가 한짓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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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의 집에 방문해 백허그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몸을 돌리고 서있던 B씨 등 뒤로 다가가 "집사님"이라고 말한 다음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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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도의 집에 방문해 백허그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강원 홍천에 있는 신도 B씨의 집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다. 그는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뒤쪽에 있던 B씨의 양팔을 잡고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어 백허그를 하게 했다.

B씨는 이를 뿌리쳤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몸을 돌리고 서있던 B씨 등 뒤로 다가가 “집사님”이라고 말한 다음 뒤에서 끌어안았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경위에 비춰 A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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