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SR 한도 늘리려는 주담대 꼼수 영업 자제”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12.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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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박충현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에서 나온 무분별한 영업행태에 대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고객의 실질적인 대출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오직 대출 한도 증액에만 골몰한 은행권의 영업 행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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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박충현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에서 나온 무분별한 영업행태에 대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적절한 내부 심사 없이 늘리며 50년 만기 주담대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신용대출 대환 때도 만기가 보다 길어 DSR 한도가 늘어나는 주담대로 유도하는 영업 행태도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실질적인 대출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오직 대출 한도 증액에만 골몰한 은행권의 영업 행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할 것을 지도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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