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사기록 불법 체포한 충북 경찰관 집유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12.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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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의자를 체포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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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의자를 체포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적 문서인 수사보고서, 체포영장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많고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판사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만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4월 사기 사건 피의자 B씨의 집 현관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메모를 붙여놓고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떼어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는 허위의 수사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경감은 B씨가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감은 이후 해당 사건을 해결한 공적으로 특별 승진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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