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사기록 불법 체포한 충북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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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의자를 체포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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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의자를 체포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적 문서인 수사보고서, 체포영장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많고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판사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만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4월 사기 사건 피의자 B씨의 집 현관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메모를 붙여놓고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떼어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는 허위의 수사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경감은 B씨가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감은 이후 해당 사건을 해결한 공적으로 특별 승진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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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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