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선거법 위반' 대구 달서구청장 2심도 400만원 구형

이성덕 기자 2023. 12.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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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하고 한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 구형대로(벌금 400만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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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하고 한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 구형대로(벌금 400만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견주에게 지불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금액이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를 소수에게만 한 점, 무투표로 당선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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