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실적 높이려 50년 주담대 유도"…금감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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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를 실적을 늘리기 위한 영업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6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가계대출 취급 운용·내부통제 미흡 △DSR 우회방법 영업수단 활용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 미흡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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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를 실적을 늘리기 위한 영업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6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2번에 걸쳐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가계대출 취급 운용·내부통제 미흡 △DSR 우회방법 영업수단 활용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 미흡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대부분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 또 일부 은행은 리스크 부서의 금리리스크 확대, DSR 우회 등 우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 부서 의견대로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실적을 KPI(핵심 성과 지표)에 연계함으로써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했다. A은행은 교차판매에 가계대출 실적으로 포함(200만원당 1점)하고 전체 배점의 4%를 배당했다. B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30%) 및 시장점유율(주담대 5%) 등 영업실적만 KPI에 포함시켜 영업을 권장했다.
동시에 경영계획 수립 당시 설정했던 연간 주담대 목표가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이자 주담대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1.5배 이상 올리며 영업확대에 매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DSR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드러났다.
특수은행은 정책적 목적으로 비주담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고DSR(70% 초과) 대출 비중이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수은행이 이를 악용해 특례를 남용한 경우도 있었다.
DSR 규제에서 예외되는 대출상품의 심사도 미흡했다. 전세 등 DSR 예외대출은 보증서 담보 등을 이유로 소득자료를 미징구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 한 은행도 있었다. 실제 C은행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담보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도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인정가액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에서 개선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도상 보완장치를 마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담대 만기 연장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합리적 근거없이 50년 주담대와 같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규제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또 느슨한 내부통제는 자율개선을 통해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예컨대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기 연장 시 심사 절차 강화하고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식이다. 동시에 가계대출 실적을 KPI에 연계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 등을 내년도 행정지도 시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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