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3차 농민기본소득 20만원 지급

이윤희 기자 2023. 12.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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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만8186명에게 2023년 3차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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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만8186명에게 2023년 3차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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