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담합 업체들 불이익 없이 영업재개 우려…영구 퇴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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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이 드러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제재 수단을 마련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해당 업체들을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교복을 학교가 주관해 구매하는 매뉴얼이 개정됐지만 학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행정업무가 늘고 있다"면서 "반면 담합 업체는 제재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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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이 드러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제재 수단을 마련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해당 업체들을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교복을 학교가 주관해 구매하는 매뉴얼이 개정됐지만 학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행정업무가 늘고 있다"면서 "반면 담합 업체는 제재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1월 광주 중·고등학교 교복공동구매 현황에서 상당수 교복업자들의 담합 의심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광주지검은 이에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전개해 32억원의 부당이득을 밝혀냈다. 이들에 대한 재판 선고는 21일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주관 구매 제도 매뉴얼을 점검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가격을 동시 입찰토록 하는 등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택해 계약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39곳에 달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학교별 공고를 내고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교복 착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학교가 신규업체나 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교복 완성도와 품질이 검증되지 않아 계약을 꺼리는 학교가 많다"면서 "제재 실효성을 위해 담합 업체를 영구 퇴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교복 업무를 지원할 행정력을 확보해 학교 주관 교복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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