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만 부당”...허위보고서로 피의자 체포한 경찰관 집행유예

신정훈 기자 2023. 12.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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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신정훈 기자

허위로 꾸민 수사기록으로 피의자 체포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B씨의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2021년 4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렌탈료를 대폭 지원해 준다고 꾀어 미리 차량가액의 일정금을 선납으로 납부받아, 그 돈을 뺏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A 경감은 지난해 5월 14일 충주지원에서 볼일을 보던 B씨를 체포했고, 같은 달 구속했다.

하지만 B씨는 청주지검에 A 경감의 직권남용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이 사기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B씨에게 정식 출석요구도 없이 곧바로 체포했고, 법원을 속이기까지 했다며 체포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A 경감이 넘긴 수사보고서에 담긴 출석 요구에 관련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B씨의 휴대전화가 정지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의 아파트에 출석요구 메모지를 B씨가 볼 수 있도록 고지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당시 B씨 집 문앞을 촬영한 방범카메라에는 A 경감이 출석을 요구하는 메모지를 붙였다가 떼어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결국 A 경감은 피의자 B씨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확인한 충북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A 경감의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문제의 사기 범행 고소인이 다수일 뿐 아니라, 범행 특성상 추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만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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