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내버스 운행중단 불법 규정…"병폐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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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내버스 업체의 운행이 중단된 14일 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서산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일환 건설도시국장이 시내버스 불법 운행에 따른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의 운행중단과 관련해 "이는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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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소재지 전세버스·마을 택시 투입 차량 총동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 시내버스 업체의 운행이 중단된 14일 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서산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일환 건설도시국장이 시내버스 불법 운행에 따른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의 운행중단과 관련해 “이는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2017년 약 36억원에서 지난해 약 100억원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올해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탑승객이 늘어 운송수익이 늘어난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서령버스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서비스 수준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인건비는 충남 평균인 8900만원을 넘는 1억4600만원을 지급한 점, 관리직 인건비도 인접 시군 대비 50% 이상 높은 점, 외주 정비비는 63%, 타이어비는 80% 높은 점 등을 지적했다.
시는 구상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시청 관용차량을 포함한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총동원해 읍면 소재지에는 전세버스를, 마을에는 택시를 투입했다.
특히 시는 교육청에 등하교 시간 조정과 조기방학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학생들의 불편과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임시 수송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시와 운행협약에 따라 동원된 한 전세버스 조합장은 “전세버스 총 6대가 오전 7시∼오후 7시30분 2시간 배차간격으로 면 소재지까지 시내버스와 동일한 정류장을 거쳐 운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관광버스라도 시에서 요구하면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조합장은 “전세버스가 시에서 면까지 운행하고 면에서 마을까지 오늘 배정받은 개인택시 30대와 법인택시 20대가 운행하고 있다”며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통해 단톡방을 만들어서 연락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첫날이라 어리둥절하지만 지금까지 모신 손님들은 이장을 통해서 홍보가 됐더라”고 말했다.
김일환 건설도시국장은 “오늘의 불편을 우리 지역 시내버스의 병폐와 고질을 없애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뼈아픈 시간으로 삼겠다”며 “인내하는 마음, 질서 있는 행동으로 교통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산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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