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90만원

서희원 기자 2023. 12.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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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김윤철 군수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감시단원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국)는 14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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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 김윤철 군수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감시단원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국)는 14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김 군수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인 지인에게 식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부 행위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으며 김 군수가 당선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재판부의 결과를 존중한다.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군민 만 바라보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관위는 김 군수의 음식 제공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군수를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군수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면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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