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DSR 우회 꼼수 다수"…금감원, 제도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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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환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다수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및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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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환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가계대출 실적을 연동시켜 대출 확대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다수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및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상당수가 주담대 만기 변경을 '영업경쟁력 제고' 혹은 'DSR 개선'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담대 만기 확대는 DSR 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 변경 사항으로, 내규상 상품위원회 등의 사전 의결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그러한 심사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DSR을 우회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개정해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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