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경영활동부문 경쟁력 1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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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이 발표한 '2023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군(郡) 경영활동 부문경쟁력 1위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연천군은 경영활동 부문경쟁력에서 170.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군(郡)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연천군은 공공행정, 지방재정, 생활환경, 인구활력, 교육문화 등의 영역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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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이 발표한 ‘2023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군(郡) 경영활동 부문경쟁력 1위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KPA는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 4만여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KLCI 평가는 1996년 도시경쟁력연구로 시작해 올해로 28회째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정보 및 지방경쟁력 이해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연천군은 경영활동 부문경쟁력에서 170.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군(郡)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연천군에 이어 가평군(165.1점), 강원 정선군(164.0점) 전남 장성군(162.2점), 강원 평창군(16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은 공공행정, 지방재정, 생활환경, 인구활력, 교육문화 등의 영역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억 4000만원 부과
경기 연천군은 자동차세 2기분 1만 614건 12억 4000만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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