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동차세 2기분 34억 부과…내년 1월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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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1941건 3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1·3·6·9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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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1941건 3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1·3·6·9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페이코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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