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체 판단 결과, 김영환 지사 이해충돌 없어”

한준성 2023. 12.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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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관)은 14일 김영환 지사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지난 12일 김영환 충북지사로부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93개 부서에 대해 거래상대방(금전 차용 업체)과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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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와 금전거래 관련, 직무관련 여부 확인 결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관)은 14일 김영환 지사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지난 12일 김영환 충북지사로부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93개 부서에 대해 거래상대방(금전 차용 업체)과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했다.

김영환(가운데) 충북지사가 11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지역 업체와의 금전거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2023. 12. 11. [사진=한준성 기자]

그 결과 인허가 신청 및 계약체결 여부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자체 판단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해 놓은 상태로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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