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한 60대 남편…구속 기소
김샛별 기자 2023. 12. 14. 15:18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특수폭행 및 임시조치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빌딩 1층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흉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0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며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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