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코레일 구간은 2월부터 사용 가능

김보미 기자 2023. 12.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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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 모습. 권도현 기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시범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내년 1월1일 시작 단계에서 코레일 구간은 제외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영 구간은 내년 2월1일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개찰구 단말기에서 새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데 작업이 늦어진 탓이다. 이에 따라 1월 한 달간 서울역~청량리역을 제외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간과 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 등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코레일 노선이 모두 지나는 일부 환승 구간은 공사가 운영하는 개찰구에서는 정기권 카드가 읽히고, 코레일 개찰구는 인식이 안 돼 승객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코레일 구간은) 내년 2월1일자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기후동행카드의 세부 실행 계획과 시민 이용 방법은 다음 주 중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용 구간이 서울 외곽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정기권으로 서울 지하철 1~9호선(코레일 구간 외)과 시내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 구간, 서울동행버스 김포·고양·양주 노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인천·김포 광역버스 등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요금은 서울 시내를 이용하는 기본 구간이 월 6만5000원이고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은 6만5000~7만원, 광역버스 구간은 10만~12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티머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실물카드를 구입해 한 달 단위로 충전하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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