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깬다
정부가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전담하는 독점 구조를 깨고, 철도 운영사가 직접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서발 고속철(SRT),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으면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구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실제 운영하는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맡도록 해 철도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철도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산법 38조 규정을 근거로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열차 탈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유지·보수 업무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한 철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국제 컨설팅’ 결과, 시설 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인 원인 해결 곤란, 적시성이 부족한 관제 등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철도 업계 안팎에서는 “유지·보수를 독점한 코레일이 인건비 위주로 집행해 실제 보수에 투입하는 비중이 작고,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졌다”며 “독점 구조를 깨뜨리면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위탁 사업자를 나누겠다는 건 ‘철도 쪼개기’를 통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철도노조원 2만여 명 중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8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로 나온 코레일의 조직 혁신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코레일 내부에 관제와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 부사장’을 신설하고, 유지·보수를 첨단화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역별로 이뤄지던 관제를 중앙 관제에 집중시키는 등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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