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내 자동차·실손보험료 내린다

최석범 2023. 12.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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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이 상생금융 동참의 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한다.

취약 차주의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이자 납입도 유예한다.

보험권은 내년 1분기 안에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한다.

보험료 인하에 관한 논의가 끝나면 조정 수준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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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권 상생금융 추진 과제 공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권이 상생금융 동참의 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한다. 취약 차주의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이자 납입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보험권 상생금융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보험권은 내년 1분기 안에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한다. 보험료 인하에 관한 논의가 끝나면 조정 수준을 발표한다. 예상되는 보험료 인하 폭은 자동차보험 2.5%~3.0%다. 실손보험은 1세대 상품만 10%대 안팎으로 인하가 예상된다.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와 실손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전경력 단절자도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 받는다.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한다.

군장병에 관해서도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군장병은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전역 후에는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다.

대출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보험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이자를 낮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실직자 등에 관해선 1년간 이자 납입도 유예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사고 횟수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고 횟수가 많은 대리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와 범위도 넓어진다.

유병자가 승환계약하면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게 한다. 부담보는 특정 질병에 관해 일정 기간 보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승환계약으로 새 계약을 체결해도 과거 부담보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계약자는 동일회사의 상품에서 승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과제들을 보험권과 신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상생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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