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할래, 1억 줄래" 전 여친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이병기 기자 2023. 12. 14. 15:08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하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여친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협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0시21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B씨(26)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한 행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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