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화장실서 '단체 성폭행'?…술 취한 30대男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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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직장인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40쯤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업소 종업원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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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직장인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40쯤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업소 종업원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직장 동료 사이인 A씨와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피해 여성에게도 범행을 부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화장실 세면대가 파손된 점 등의 정황을 토대로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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