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도 게임 콘텐츠 담겼다면 등급분류 받아야”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3. 12.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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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도 게임 콘텐츠가 담겼을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급분류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김규철 위원장도 "'메타버스'가 웹3.0 기반으로 쌍방향 콘텐츠의 시작으로 믿고 있다"라면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에 게임을 얹을 수 밖에 없고 접근이 쉬운 것도 게임이기에 등급분류를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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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학회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 개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
‘메타버스’도 게임 콘텐츠가 담겼을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급분류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4일 한국게임정책학회(회장 이재홍)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승훈 안양대 교수가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 특징 및 활성화 방안’,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메타버스’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승훈 교수는 발제에서 기존 ‘메타버스’가 규칙과 경쟁, 결과에 따른 보상 등 게임과 유사한 형태가 많다며 게임과 유사하다면 게임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과 유사한 것이 아닌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메타버스’는 자유와 다양성, 소셜 네트워크상의 교류와 상호작용, 자체적인 경제와 문명이 중요하나 기존에는 규칙과 이용자간 경쟁, 결과에 따른 보상 등 게임과 유사한 형태가 많았다”라며 “게임과 유사하다면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정의, 두 매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적용이 배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게임 콘텐츠의 등급분류 회피, 선정성 문제, P2E 게임의 유통 등이다.

이 변호사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지도나 등급분류 결정 취소 및 직권재분류 등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면서도 “유해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확산되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고 부작용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법상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과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도 함께 했다. 토론에는 동명대 이강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태욱 변호사, 박종현 게임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게임 메커니즘이 활용된 플랫폼 성격의 ‘메타버스’와 게임법이 적용되는 게임이 경계의 불분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게임과는 다르지만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문제는 등급분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로 체계적인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규철 위원장도 “‘메타버스’가 웹3.0 기반으로 쌍방향 콘텐츠의 시작으로 믿고 있다”라면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에 게임을 얹을 수 밖에 없고 접근이 쉬운 것도 게임이기에 등급분류를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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