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2심도 벌금 400만원 구형

김정화 기자 2023. 12.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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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거구민인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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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 (사진 = 뉴시스 DB) 2022.06.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변호인은 "억울함이 없도록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태훈 구청장은 "상대 후보들에 비해 경력, 지지도 측면에서 확연히 우위에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더욱 전념해 구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거구민인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1심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무투표로 당선된 점에 비춰 봤을 때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는 내년 1월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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