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낮추고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추진

유희곤 기자 2023. 12.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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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안에 할 수 있는 상생금융 과제 7개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2.5% 안팎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세대별(판매시기별)로 다른 손해율을 고려해 요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주 초쯤 구체적인 인하·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군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무복무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전역 후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도 운전경력이 3년 넘게 끊긴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할 때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금리 인하와 이자납입 유예가 추진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가 정해진다. 부실 위험과 금리 변동 위험이 적고 대부분 소액·생계형인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업계는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금리 산정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후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마련되고 보상한도와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서 가입 거절사례가 많았다.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 회사의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을 할 때 부담보 기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담보 기간은 특정질병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일정 기간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승환계약을 하면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해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보험업계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발표한 보험업권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상생 과제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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