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현장점검서 DSR 우회·외형확대 위주 대출 다수 발견"

김정현 기자 2023. 12.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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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사례 및 외형확대 위주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돼 재발 방지를 지도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가계대출 취급 운용·내부통제 미흡 △DSR 우회방법 영업수단 활용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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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 간담회 개최
재발 방지 위해 적발 사례 즉시 시정 지도…제도 보완도 추진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사례 및 외형확대 위주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돼 재발 방지를 지도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부행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2일 사이 8개 은행을 대상으로 1차로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일 사이 나머지 8개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가계대출 취급 운용·내부통제 미흡 △DSR 우회방법 영업수단 활용 △DSR 규제 예외대출 등 심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며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며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은행이 주담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고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영업수단으로 활용했고, 일부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DSR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신잔액 코픽스(COFIX) 금리 도입시 잔액 코픽스 연동 상품(잔액상품)을 신잔액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규제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잔액상품이 아닌 상품을 신잔액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DSR 심사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특수은행 중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비주담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고 DSR(70% 초과) 대출 비중 자율규제시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특례를 남용한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DSR 예외대출이 보증서 담보라는 이유 등으로 소득자료를 미징구 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 은행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 소득 및 담보가액 산정 방법이 미흡해 소득 및 담보가치가 과대평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날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향후 현장검사시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합리적 근거 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을 DSR 적용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 중이다.

또 신잔액상품 대환시 대출규제 예외 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고 DSR 특례 개선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개선 추진시 반영할 계획이다.

만기 등 DSR 한도 영향 요건 변경시 내부통제 절차 강화 및 영업수단 활용 자제, 가계대출 KPI 제외 등은 은행들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되, 오는 2024년 행정지도 시 주요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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