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SR 우회' 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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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은행권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행태를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영업으로 간주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은행권에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이 다수 포착된 영향이다.
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DSR 적용 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 한도 확대 사례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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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내부통제 손질…"시행세칙 개정 중"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은행권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행태를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영업으로 간주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관련 시행세칙도 개정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이 다수 포착된 영향이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 중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임원들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씨티·제주·산업·수출입은행 제외 16개 은행 부행장들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제도상 보완 장치를 마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만기 등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변경할 때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다수 은행에서 DSR 규제를 우회해 가계대출을 하고 있었다. 최장 만기를 확대하고,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도록 유인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KPI에 대출 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한 대출 취급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은행권 내부통제가 부족한 것으로 봤다. 다수 은행에서 주담대 최장 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 경쟁력 제고'로 명시하면서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한 점을 영업점에 안내했다. DSR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DSR 적용 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 한도 확대 사례도 포착됐다. 그 외 DSR 심사 생략, DSR 자율 규제 특례 남용 사례가 함께 발견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출 규제 준수,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과 제도상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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